‘추석밥상’ 쟁탈전 격화…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 vs 與 “이재명 범죄, 하늘도 땅도 알아”
김승훈 기자
수정 2022-09-07 17:14
입력 2022-09-07 17:08
민주당은 이날 ‘범법 규명’을 명분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추석 밥상에 이 대표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추석 연휴 기간 민심의 향방을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아니라 김 여사 특검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임 기간 수사·기소를 할 수 없는데도 지난 5일에 이어 이날 연이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도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아예 법안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폐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재명·김건희 쌍특검’을 통해 정부·여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정무적 판단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추가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윤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른바 특검 수사팀장으로 활약하고 그 기반으로 국민적 지지와 명성을 얻지 않았느냐”며 “그런 의미에서 특검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법사위를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위한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반발하며 시행령 효력을 없애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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