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원래대로…‘검찰 수사 복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9-07 14:35
입력 2022-09-07 14:35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개정안 심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서 수사범위 확대‘부패·경제·중요범죄’ 검찰 수사 영역 늘려
검찰이 기존 사건 수사 중 인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는 ‘직접 관련성’ 조항 삭제
법 시행 사흘 앞두고 검수완박법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시행령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법무부는 향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 자체의 위헌성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법무 “검수완박법, 국가 범죄대응능력
떨어뜨려 국민 피해 초래”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떨어뜨려 국민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를 제한한 기존 규정들을 대거 삭제·수정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대검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검사’를 예규로 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고발장을 배당받았거나,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 등으로 좁게 해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개정은 쿠데타” 강력 반발
법무 “기본권 침해 요소 있어 보완한 것”
법 개정 문제 지적하며 권한쟁의도 청구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바뀐 시행령 역시 이때부터 함께 적용된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삼권분립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법 내용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 개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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