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심문 예정대로” 국힘 전국위 금지 3차 가처분도 제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오는 5일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1일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이 전날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서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기일을 앞당겨달라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심리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같은 시각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2022. 8. 30 김명국 기자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를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상 비대위원의 직무집행은 정지돼야 하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에 처해있지 않다며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대표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5일 전국위원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이를 금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30일 의원 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정하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2일과 5일 열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