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항 재범 가중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위헌 결정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8-31 16:43
입력 2022-08-31 16:43
2~5년 징역·2000만~5000만원 벌금
위헌 결정받은 윤창호법 비슷한 구조
시간적 제한없고 책임·형벌 비례못해
“강한 처벌 국민법감정엔 부합하지만
결국 중한 형벌 면역·무감각해질수도
반복위반예방 형벌 강화는 최후수단”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사안전법 104조의2 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이 음주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에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진 뒤 이듬해 해당 조항이 만들어졌다.
헌재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날 구조가 비슷한 해사안전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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