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목걸이 논란…대통령실 “지인에게 빌린 것” vs. 野 “사적 이익 제공 받은 것”

손지은 기자
수정 2022-08-30 17:55
입력 2022-08-30 17:55
국회 운영위,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
대통령실 “3점 중 2점 지인에게 빌려”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신고 대상 아냐”
민주당 “500만원 이상 재산신고 대상”
“대여는 더 문제…사적 이익 받은 것”
연합뉴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를 봤다”며 “재산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던데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윤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재산 내역)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운영위 후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현지에서 빌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보내왔다”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잠시 후 전 의원은 다시 “대통령실이 ‘현지에서 빌린 것이 아니다.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은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정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윤 비서관은 민주당 의원에게 ‘현지에서 빌렸다’는 설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하지 않은 얘기를 언론에 전파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 요청을 마치 큰 거짓인 양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전날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석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은 모두 재산신고 대상”이라며 “김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이상), 까르띠에 팔찌(1500만원 이상), 티파니 브로치(2600만원 이상)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 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자료 요청을 드린다”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운영위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은 윤 대통령의 취임식 초청자 명단과 관련해 “공문으로 주고받은 부분은 남아 있는 게 사실이고,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여러 이메일은 파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공문이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진 않았고, 공용 기록물로는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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