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10월 출범, 40만명 빚 경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22-08-29 06:14
입력 2022-08-28 22:22

자영업자 원금 최대 80% 면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28 뉴스1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후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취약계층은 90%)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금액(순부채)의 60~80%를 탕감받는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모두 감면된다. 다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탕감받을 수 없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을 탕감받지는 못하지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연체일 30일 이전은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일괄적으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일 30일 이후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4%대 금리로 낮아진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채무조정 한도는 총 15억원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최대 40만명으로 추산했다.






홍인기 기자
2022-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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