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 ‘공군 부실수사’ 전익수 31일 3차 소환

곽혜진 기자
수정 2022-08-28 15:04
입력 2022-08-28 15:04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 의혹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24 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재차 소환해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오는 31일에도 전 실장을 다시 불러 3차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쯤부터 이날 오전 2시 25분까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군검찰의 부실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이 중사 유족은 전 실장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탓에 2차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사의 극단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캐물었지만,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 처음 소환된 24일에도 13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앞선 두 차례의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이후 3차 조사까지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공군 법무실의 총책임자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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