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 “전동킥보드 안전 무시하면 큰일나요.”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8-28 11:49
입력 2022-08-28 11:49

올해 7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 43건, 사망 1명

경찰이 오는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자를 집중 단속한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도경찰청이 전동킥보드와?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4692건중 전동킥보드는 43건, 이륜차는 477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2%(18건), 17%(69건)가 늘었다.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없었으나 올해 1명이 사망했다. 이륜차는 29명으로 지난해보다 32%(7명)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동 수단이다. 결제와 이용 방법 등이 간단하고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안전 측면에서 완충장치가 없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이동 수단임에도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인 16세 미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무면허 운전이 늘고 있다. 헬멧 미착용과 인원을 초과한 2명 탑승행위 등으로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전동킥보드 단속을 강화하는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이와관련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 도내 대학교 등과 협의해 학교별로 교통 안전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자녀가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부모의 관심을 이끌 방침이다.


오는 10월 말까지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배달 오토바이까지 포함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가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방안과 안전대책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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