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이준석 측 “역사적 판결”

정현용 기자
수정 2022-08-26 16:35
입력 2022-08-26 16:10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서면 논평을 내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다”며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듯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줘서 비대위가 의결됐다”며 “법원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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