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 특활비 4억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8-25 15:02
입력 2022-08-25 15:02
2008년초 MB 요청받고 현금 4억원 전달혐의
대법, 김주성·김백준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중 2억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받고 2008년 3~5월쯤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담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4~5월쯤에는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2억원을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해 이를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추가로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 전 비서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도 김 전 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단을 받고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 전 원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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