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뛰면 안 돼요! 층간소음 기준 강화… 주야간 4㏈씩 낮춰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수정 2022-08-24 11:14
입력 2022-08-23 20:42
아파트 층간 소음 강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분쟁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인 직접충격소음 기준에서 4㏈을 낮춰 주간 39㏈, 야간 34㏈로 변경된다. 34~39㏈은 조용한 도서관이나 집, 저소음 선풍기가 돌아가는 정도의 소리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끄는 행위는 층간소음이 40㏈을 초과할 수 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정부는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용하 기자
2022-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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