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주택 청년에 월세 지원

임송학 기자
수정 2022-08-22 10:07
입력 2022-08-22 10:07
1년간 최대 월 20만원씩 지원
전북도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한다.전북도는 1년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조건이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월)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www.bokjiro.go.kr)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www.myhome.go.kr)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