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병노 담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2-08-19 17:32
입력 2022-08-19 17:24

식사제공·변호사 대리선임 혐의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로 경찰이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데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한 선거운동원 1명도 이 군수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군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등 8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또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의혹으로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군수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변호사 대리 선임 의혹에 대해 이 군수는 “같은 사건 대응을 한 명의 변호사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변호사 선임을 공동으로 했다”며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안이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담양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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