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협박해 1년 넘도록 성매매 강요했는데 … ‘징역 1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2-08-18 11:16
입력 2022-08-18 11:16
중학생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 한 화물주차장 등에서 중학생인 B(16)양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나 미성년자인데 간단 만남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을 B양과 만나게 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짜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자료사진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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