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조사…‘윗선’ 수사 임박
이태권 기자
수정 2022-08-15 15:43
입력 2022-08-15 15:43
북한인권정보센터 고발에 피고발인 신분 소환
검찰, 합동보고서 ‘귀순’ 표현 삭제 경위 등 조사
검찰은 이날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 북송이 이뤄진 경위와 함께 합동보고서에 ‘귀순’ 표현이 삭제된 이유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서 전 차관이 통일부에 재직하던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자필진술서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서 전 차관은 당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 직을 수행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보호·비보호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함께 고발된 서 전 원장은 통상 보름가량 소요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불과 3~4일 만에 조기 종료시키고 합동보고서에서도 ‘귀순’ 등의 표현을 삭제한 채 통일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합동조사단은 해당 어민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만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러한 내용도 보고서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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