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로톡’ 갈등…변호사모임, 변협 회장 등 경찰 고소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8-15 15:31
입력 2022-08-15 15:31
위력업무방해·강요·업무상배임등 혐의
회원 징계 권한 이용 로톡 탈퇴 종용
헌재 위헌결정, 합헌 허위사실 유포
변협 “헌재 사실상 95% 합헌성 인정”
연합뉴스
현직 변호사로 구성된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종엽 회장 등 변협 간부 6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모임은 이 회장 등이 회원 징계 권한을 이용해 로톡 탈퇴를 종용하는 등 변호사의 사건 수임 업무와 광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협이 징계 근거로 삼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 회장 등이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로톡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와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해 행하는 경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모임은 변협이 헌재 심판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회 예산을 사용했다며 이 회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뒤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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