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담대 ‘3.7% 고정금리’ 전환… 최대 35만명 혜택

송수연 기자
수정 2022-08-11 01:28
입력 2022-08-10 22:04
새달 15일부터 안심대출 신청
소상공인 금리는 6.5%로 전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상품이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총 25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으로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 이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약 20만명이 대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송수연 기자
2022-08-11 1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