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한다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8-10 21:09
입력 2022-08-10 21:08
한동훈, 직권재심 청구 확대방안 지시
일반재판 수형인 1500여명 이상 추정
대검 “제주지검·합동수행단 협력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관련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해 그 중 250명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바 있다. 4·3위원회 진상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검찰의 직권재심 외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청구재심은 군법회의 368명, 일반재판 56명 등 총 424명에 대해 무죄 406명, 공소기각 18명이 선고된 상태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관할 검찰청을 방문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자발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안했지만, 변호사가 사임하면 국가의 조력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검찰이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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