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사망’ 첫 영장 기각…특검에 암초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8-07 17:09
입력 2022-08-07 17:09
법원 “공무상비밀 누설 등 다툼 여지”
13일에 1차 수사기간 만료…연장 요청
특검 관계자는 7일 “예정된 수사는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구속 영장이 기각된 양모씨 관련해선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씨에 대해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양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에도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문자 등으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공무상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지환 기자
특검팀은 13일 1차 수사기간 70일이 만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달 12일까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사안이 남아 있어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1차 수사기간 내에 될지 그 이후에 될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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