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판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22-08-04 01:26
입력 2022-08-03 17:30

가입기간 5년→3년으로 줄어

IBK기업은행이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사진)를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가 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판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상품 만기가 도래한 근로자면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가입 부담을 줄이고자 가입기간을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5년에서 3년으로, 중소기업 월 납입금액은 평균 24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기업과 근로자가 매달 14만원씩 납입하고, 3년 후 근로자는 1008만원과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낸 금액의 약 2배를 받는 것이다. 정부정책 사업인 터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의 25%를 인력·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만기금 재예치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홍인기 기자
2022-08-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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