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손질 10월까지 로드맵
박찬구 기자
수정 2022-08-04 05:46
입력 2022-08-03 22:40
모호한 규정, 시행령으로 개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 노사의 참여를 통해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면 법 조문에 ‘충실히’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을 손질하고, 시행령 5조에 있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에서 ‘관계 법령’을 더 구체화하는 식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의 주요 결과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도록 분위기를 이끌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49건이며, 19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7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장관은 이어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사망사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과 1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장관은 사업장 불법 점거와 부당 노동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정부가 내세운 법과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 관계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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