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도 징역 1년 불복 ‘쌍방 상고’…“부모 피눈물 닦고싶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22-08-03 11:37
입력 2022-08-03 11:26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씨의 변호인은 3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일 검찰도 상고장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30여분간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장씨는 지난 달 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 드리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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