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90㎞로 달리는 차에 ‘불쑥’ 올라온 어린 아이들

김채현 기자
수정 2022-08-02 23:32
입력 2022-08-02 23:12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부모, 아이들이 인질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유치원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왕복 10차선 대로를 시속 80~90㎞로 달리는 차량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A씨는 “상반신이 아니고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다”며 “애 키우는 입장에서 순간 너무 화가 났다. 최고 시속 90㎞까지 가속하는 모습을 봤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영화 촬영 중 아니죠?”, “믿을 수 없다”, “꼭 신고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좋겠다”, “부모가 운전하는 게 맞겠지? 믿을 수 없다”, “아이가 불쌍하다” 등 부모를 질타하는 글이 쏟아졌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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