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50%로 인하… 민생법안 국회 통과

고혜지 기자
수정 2022-08-02 17:39
입력 2022-08-02 17:39
근로자 식대 비과세한도 月 20만원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선출 가결
국회가 지난달 20일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한 지 2주 만에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등유·증유·LPG 부탄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 범위를 법률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하고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법안 반대 토론에도 법안은 신속히 통과됐다. 장 의원은 “유류세 인하 혜택은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게 편중돼 있다. 탄소중립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운임제, 부동산 관련 제도 등 법률안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이 총투표 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고혜지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