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펙사벡’ 임상중단 공시 전 87억 주식 판 신라젠 전 대표, 무죄 확정”

강윤혁 기자
수정 2022-08-02 14:33
입력 2022-08-02 14:33
2019년 6~7월 5일간 16만7777주 매도
87억9331만여원, 64억 손실 회피 혐의
대법 “검찰의 범죄 증명 충분하지 않다
미공개 중요정보 생성됐다기엔 부족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2019년 4월부터 전략기획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알고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주식 16만 7777주를 총 87억 9331만여원에 팔아 64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때 코스닥시장 주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같은 해 8월 1차 중간분석 결과가 공시된 후 임상이 중단돼 주가가 급락했다.
또 “신 전 대표가 주가가 급락한 8월 3일로부터 약 한 달 전 5일에 걸쳐 주식을 순차 매도한 것은 정보 공개일과 시간적 거리가 있고 주식을 일시에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생존분석을 위한 군별 사망자수 대조, 생존기간 계산, 모의실행절차 데이터 수령행위만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생성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