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 일가족 실종, ‘극단적 선택’ 결론…“차량결함 없었다”
강민혜 기자
수정 2022-08-02 11:46
입력 2022-08-02 11:45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지난 5월 31일 0시10분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조씨 부부의 차량이 31㎞의 속도로 방파제에서 추락했고,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
바다에서 인양된 차량의 변속기어가 주차(P) 상태로 변경된 것은 추락 이후에 발생한 일로 추정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부검에서는 조씨 일가족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부패가 심해 사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수면제 농도가 치료 가능한 범위에 있어 익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어린 조양을 숨지게 한 만큼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조씨 부부도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조양 가족은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쯤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후 29일만에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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