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고통 완화

박승기 기자
수정 2022-07-29 10:19
입력 2022-07-29 09:28
중기부, 29일부터 예산소진까지 지원
세금체납, 휴업 업체 등 대상서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9일 마감
정부가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한다.올해 5월 31일 이전 비은행권(대부업체 제외)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세금 체납·대출금 연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에서 차등 적용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개인사업자는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에서 접수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마무리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날 밤 12시까지 가능하고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신청은 예약자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63만곳에 총 22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손실보전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8월 중 진행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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