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야구선수 임창용, 도박 또 손댔다…‘15시간에 1.5억 바카라’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7-26 12:12
입력 2022-07-26 12:12
서울신문 DB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씨와 함께 도박을 저지른 B씨(42)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용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를 방조한 C씨(32)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세종시에서 지인들과 판돈 1억 5000만원 상당을 걸고 약 230회에 걸쳐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씨는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지난 2016년 1월 14일 서울지법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임씨 등 3명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을 저질렀고 거액의 판돈을 건 후 팀을 나눠 도박에 참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창용은 1995년부터 24년간 한·미·일을 누비며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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