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박상연 기자
수정 2022-07-21 20:44
입력 2022-07-21 20:44
변호인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재판부, 다음달 공판 열고 증거조사 계획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한다”면서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기재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록이 2만여 페이지로 방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의 미국 P2P대출채권에 투자했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던 중 그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같은 해 8월 조세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출채권 5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 미국 자산운용사의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10월쯤 해당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대부분이 70% 손실을 봤고 나머지 원금 상환도 이뤄지지 않아 4200만 달러 중 95%에 해당하는 4000만 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2018년 10월~2019년 2월 1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고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한 문서를 제시했으며 그 결과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됐다.
장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외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공판을 열어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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