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조회 위법” 헌재 결정에 검·경·공수처 “대체입법 시급”
이태권 기자
수정 2022-07-21 17:49
입력 2022-07-21 17:49
공수처 “자체 통제 방안 4월부터 시행 중”
검·경은 “대체입법서 사후 통지 범위·유예기간 등 보완 필요”
연합뉴스
공수처는 헌재의 결정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자체 통신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점을 의식한 듯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공수처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면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 마련한 제도적·기술적 통제장치를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더라도 범위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한다면 통신자료 조회 후 사후 통지를 하더라도 단순히 조회사실만 통지할지, 사건 내용까지 알려줄지 통지범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통신기록 조회 대상인 이용자 입장에선 수사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후에 통지를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등 개선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신속성, 밀행성과 이용자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태권·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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