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무직 공무원과 시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 의회통과

한찬규 기자
수정 2022-07-21 17:18
입력 2022-07-21 17:18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과 시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전국 최초다.

또 대구시를 대신해 시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7건의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도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는 상임위에서 가결된 이들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은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안은 일부 문구 수정이 있었으나 큰 틀의 변화 없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 슬로건을 ‘파워풀 대구’로 통합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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