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핵심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에 관한 선례를 분석하며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에 고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 측에게 피살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양경찰 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어 사건 실체 파악에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 5일 유족 측은 대준씨가 북측에 발견돼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관할 고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열람이나 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 2007년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 수사 등 목적으로 총 7차례 기록물을 열람했다.
래진씨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지난달 22일 이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불응하면서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또 부장검사까지 7명이던 공공수사1부에 얼마 전 검사 2명에 이어 지난 18일자로 또 검사를 1명 추가 파견했다. 아울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고인의 도박 횟수, 채무 등을 공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측이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았다.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 16명은) 김책시에서 탈북하려던 다섯 가구의 주민이었다”면서 “일부는 사전에 탈북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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