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 한도 600→800달러 상향… 관광업 살리기 나선 정부

이영준 기자
수정 2022-07-18 15:15
입력 2022-07-17 21:38
秋부총리 21일 ‘세법개정안’ 발표
국민 세제 혜택 늘리고 경제 활력
국내 면세점 매출 작년 17.8조 그쳐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도 추진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9월 이후 600달러를 유지해 온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 한도 상향 수준은 국민의 소득 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상향된 한도는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 600달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유럽연합 평균 509달러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중국 5000위안(776달러), 일본 20만엔(1821달러) 등 주변 경쟁국의 면세 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시장 투자를 끌어내려는 조치다. 추 부총리는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되는데, 국채금리가 인하되고 환율이 하락해 국채·외환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설명했다.
발리 이영준 기자
2022-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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