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니까”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7-11 10:13
입력 2022-07-11 09:31
이달 8일 소 취하서 제출
“강용석이 날 이용…정치적 사심만 가득”“이재명, 패자이므로 민사소송 취하한다”
2018년 李 ‘허언증 환자’ 발언에 손배제기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이달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민사소송에 반대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설득, 그 꼬임에 넘어갔다”며 2018년 9월 3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소개했다.
김씨는 이러한 민사소송에 대해 “강용석은 나를, 나는 강용석을 이용하려 한 (서로간)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으로부터 ‘불륜 관계였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거짓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변호인 강용석 변호사의 옥살이 등으로 지난달 23일에야 5차 변론이 열리는 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6차)은 오는 9월 1일이다.
뉴스1
강주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