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판결대로 ‘1인 1억 지급’ 추진… 전범기업 뺀 간접보상은 논란

김진아 기자
수정 2022-06-29 01:42
입력 2022-06-28 22:00
300억 기금 조성안 나오기까지
대법 2018년 판결에도 배상 전무
전범기업, 한일협정 핑계로 버텨
양국, 자산매각 판결 전 해결 공감
“자발적 모금·출연으로 조성 가능”
도쿄 교도 연합뉴스
2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보상할 수 있는 3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한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모금, 강제동원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300억원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후 약 4년 동안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일본 전범기업과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대일청구권자금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이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거나 ▲양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고 추후 일본 정부와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보상하자는 일명 ‘문희상 전 국회의장안’ 등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만 반복한 채 버티면서 이를 포함시켜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 가운데 강제동원과는 무관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다른 일본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은 일본 정부나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서고 현실성도 높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 이 안이 ‘문희상안’과 비슷하지만 2019년 당시엔 특별법을 제정해야 했고 액수도 수천억원대인 데다 한국 내에서 우리 기업의 출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 이대로 방치하면 한일 관계가 끝이 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한일 정부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들은 주주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있어 기금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고 일본 정부도 과거사와 관련 없는 일반 일본 기업이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6-29 3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