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곽혜진 기자
수정 2022-06-28 18:03
입력 2022-06-28 18:02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검찰이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 입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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