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BTS 병역특례’에 “먼저 언급할 상황 아냐…국민들 생각 따라”

김민지 기자
수정 2022-06-23 10:53
입력 2022-06-23 10:53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정치권에서 재점화 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겠죠”라며 “제가 지금 먼저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국민 여론과 국회 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결정에 군 복무 문제도 얽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다시 병역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지 않아 BTS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BTS의 활동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면서 “지금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건 법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도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한류 붐을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두고, 방탄소년단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병역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BTS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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