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월 전월세 대란 극복에 정책 역량 집중하라

수정 2022-06-21 17:33
입력 2022-06-21 17:32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2024년까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은 그 집에 2년을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2년 거주 요건도 없어진다. 전세보증금을 올릴 때 직전 계약 대비 5%까지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기존 세입자가 한 번 더 전세를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8월부터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서다. 세입자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5%로 오른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대책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세입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집주인이 4년 만에 주변 시세에 맞춰 더 받을 수 있는 수억원의 보증금을 몇 년 뒤 받을 세금 혜택과 바꿀 유인책은 커 보이지 않는다. 세액공제율과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도 못 하고 있다.

임대차 시장은 월세가 대세다.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중 월세가 57.8%다. 지난 4월 50.1%였는데 5월에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월세가 전세를 넘어섰다. 세입자 지원책이 더 필요한 것이다. 오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가 늘고 있는 만큼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인책도 더 있어야 한다. 시간이 없는 만큼 8월 전월세 대란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2022-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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