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은평구청장실 압수수색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수정 2022-06-21 13:05
입력 2022-06-21 11:27
경찰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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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은평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 비서실 등 의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내부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구청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게 익명으로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의 수행비서는 지난 1월 20일 사과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은평구청 비서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 담아 보내신 사과 잘 받으셨는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명절 인사 명목으로 지역구민에게 사과 등 과일 상자를 제공하는 행위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고 지난 3월 서울 서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 뒤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데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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