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 연말까지 연장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2-06-20 16:05
입력 2022-06-20 16:05

농기계 임대료 누적 감면액 62억, 농가 경영 부담 덜어

전남도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지난 2020년 4월 시작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자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하고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남 도내 6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업용 굴착기와 트랙터, 관리기 등 모든 농기계를 50%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4월까지 전남도의 농기계 임대료 누적 감면액은 62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일손 부족과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며 “저비용 농기계 임대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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