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올레드 기술 유출 혐의’ 삼성 직원들 7년 재판끝 무죄 확정
한재희 기자
수정 2022-06-16 17:42
입력 2022-06-16 17:42
대법원, 무죄받은 삼성디플 직원들 원심 그대로 확정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A씨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페이스실 기술과 관련해 2010년 5~6월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 자료를 이메일로도 전달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페이스실이란 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막아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도 LG디스플레이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LG전자 제공
1심 법원은 A씨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게 넘긴 자료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메일을 보내면서 “민감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라고 부연했는데 이것이 영업비밀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근거로 판단한 것이다. 결국 1심은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에게도 징역형의 4~6개월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같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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