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환매 중단’ 디스커버리펀드 장하원, 구속 송치

최영권 기자
수정 2022-06-16 15:57
입력 2022-06-16 15:43
법인·직원 2명도 불구속 송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6일 장 대표와 직원 2명 외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판매하고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장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이 모두 256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운용사 측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관련 윗선 개입 여부 등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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