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주겠다”고 하자, 식탁에 올라가 성기 꺼낸 공무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22-06-15 17:42
입력 2022-06-15 17:42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식탁에 올라가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낸 지자체 공무원들이 벌금형과 함께 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시청 공무원 B씨(36)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뒤 이를 유예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모 음식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어 속옷만 입은 채 식탁 위에 올라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다 “누가 1000만원만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고, B씨가 “내가 줄 테니 해보라”고 하자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음식점에는 둘이 모르는 손님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B씨는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A씨는 직접 실행했다”며 “다만 둘 다 초범이고, 성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해 처벌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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