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돌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2-06-10 15:54
입력 2022-06-10 15:40

대전지법 징역 4년형 선고

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놓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의 생명을 앗아간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A씨가 경계석을 던진 뒤 3~4분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한 감형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쯤 서구 월평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던져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에 있던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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