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도 투망으로 물고기 잡을수 있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2-06-10 12:49
입력 2022-06-10 10:02

이탄교 유원지 일대 등 3곳, 11일부터 10월31일까지

괴산군이 투망으로 물고기 잡는 것을 허용한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 괴산군 제공
앞으로 충북 괴산군 일부 하천에서도 한시적으로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도내에서 자치단체가 투망 사용을 허용한 것은 충주와 옥천에 이어 세번째다.

괴산군은 지역 주민의 내수면 여가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투망으로 물고기 잡는 행위를 일부 하천에 한해 시범 허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하천은 괴산읍 괴강교~청소년 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대(6만 3000㎡),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14만㎡) 등 3곳이다. 군은 달천강을 중심으로 마을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자연발생 유원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심이 낮은 지역, 내수면 어업허가자 협의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했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다만 어업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잡는 게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살펴 3개소를 지정 운영하게 됐다”며 “허용구역 이외의 투망 유어행위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수 등 내수면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어구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잡을 수 없지만, 자치단체장이 어업 여건을 고려해 이중 한가지 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





괴산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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