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항소심도 징역 12년
수정 2022-05-27 15:16
입력 2022-05-27 14:30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죄형 변경으로 원심은 파기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최찬욱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여 간 외국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자신을 여성 등으로 가장해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찬욱은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대전경찰청은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찬욱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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