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
손지민 기자
수정 2022-05-26 14:32
입력 2022-05-26 14:32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손지민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