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없이 ‘방화’… 동네 가게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2-05-26 08:35
입력 2022-05-26 08:35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이 사는 동게 가게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한 가게 건물 외벽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은 가게 건물 전체로 번져 1억 700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와 가게 주인은 안면 정도만 있을 뿐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범행했고, 자칫 인명피해가 생길 뻔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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