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태, 실태점검·대출만기·분상제 변수

신진호 기자
수정 2022-05-26 03:31
입력 2022-05-25 17:58
박윤슬 기자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다음달 3일까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조합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 회계처리,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 정보공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 상황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점검 결과에 강제력이 있진 않지만 조합의 비리가 포착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 집행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집행부 교체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조합 집행부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합동점검과 관련해 “조합이 비리와 무관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반면 점검 결과 뚜렷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현재의 대치 국면이 그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8월이 되면 조합은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조합은 2017년 시공단에 속한 건설사들의 연대보증을 받아 NH농협은행 등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으로부터 사업비 70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주단은 대출 연장 조건으로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 봉합’을 내건 상황이다.
대출 연장에 실패해 조합이 사업비를 갚을 경우 조합원 1인당 1억 20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조합이 사업비를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을 선 시공단이 대신 상환(대위변제)하고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조합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업권이 시공단에 넘어가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 ‘서울숲트리마제’ 사태의 재연이다. 이곳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와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시행사가 부도난 뒤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시공사가 사업을 인수해 전량 일반분양했다. 조합원은 투자금과 조합원 권리를 모두 잃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6월 이내에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완화되면 조합은 더 높아진 분양가로 일반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개편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조합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가 얼마나 완화될지 현재로선 예상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둔촌주공을 둘러싼 갈등에는 분양가 책정 외에도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면서 “조합과 시공단 간 합의가 없으면 사태는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2022-05-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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