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승리…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방송 안 된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2-05-25 21:19
입력 2022-05-25 20:08
법원, 한국방송기자클럽·방송사에 경기지사 양당 후보 TV토론 금지 결정
강용석 “나 빼고 양당 토론 안돼” 인용강 “출연요청조차 안한건 공정성 상실”
법원 “토론회, 선거 미치는 영향력 지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에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면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요청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두 후보만 초청 합리적 근거 없어”
“공평한 기회 부여·유권자 알 권리 침해”재판부 역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81조에서 정한 단체 주관 토론회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82조에서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다”면서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강 후보)는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5.86%의 지지율을 얻어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는 개최 일자가 선거 일주일 전이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초청받지 못한 채권자(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회가 공평하게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았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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